■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지은 변호사 (간호사 출신)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호계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죠. 어떤 점이 쟁점이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출신의 오지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제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간호법의 국회 통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오지은]
간호법 통과가 간호계에 갖는 의미는 이제서야 간호사의 업무, 즉 의료법상 유일하게 직원으로밖에 근무할 수 없는 간호사에게 의사 등이 지시할 수 있는 업무와 지시할 수 없는 업무를 규정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앵커]
핵심이 진료지원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라고도 부르는데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 보장입니다. PA 간호사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용어라고 해요.
[오지은]
알파벳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이 의료법은 물론 어느 법에도 없고요. 용어만 없는 것이 아니라 업무 자체가, 업무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기록에도 없고요. 제가 실제로 PA를 통해서 발생한 의료사고 사건에서 법원을 통해서 병원에 수차례 물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여러 차례 부인되었고 단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앵커]
전문간호사라는 단어는 있는데 이거랑 다른 건가요?
[오지은]
전문간호사는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 또 별도의 자격인정 규칙까지 모든 것이 자격으로 갖추어져 있는 인력인데요. 그래서 모든 자격과 교육과정까지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병원장이 안 뽑아주기 때문에 전문간호사가 아닌 규정에 없는 PA 인력을 뽑아서 그림자 노동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PA 간호사는 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요, 병원에서?
[오지은]
그게 문제인데요. 어딘가에서는 수술도 하시고 어딘가에서는 오더를 넣고요. 어딘가에서는 학회에 쓸 논문을 내거나 학회에 따라가서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려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이 부분을 진료지원이라는, 이번의 간호법에서 규정을 함으로써 앞으로 간호사가 할 일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그동안 PA 간호사들이 그 공백을 메워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런 행위들이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불법인 건가요?
[오지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정부가 시범사업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불법이라기보다 어떤 것은 법 안에, 어떤 것은 법 밖에, 그 법이라는 경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동안 PA 간호사가 업무 중에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소송에 휘말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오지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환자들은 알 수가 없고요. 저는 주로 PA 간호사 본인 또는 PA에게 일을 시킨 분들이 걸어오는 다급한 전화를 몇 번 받았던 것이고요. 소송을 하게 되는 건들은 뭐냐 하면 PA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환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기록이 없고, 기록 어딘가에도 없습니다. 의사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PA의 존재를 알게 된, 녹음파일이라든지 환자가 의사가 아닌 사람을 봤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이 알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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