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직교사 특혜채용'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2024년 8월 29일(목)/KBS

Published: 01 January 1970
on channel: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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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됨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상실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해직교사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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