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됨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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